저작권법 |
법률 제9529호 일부개정 2009. 03. 25. |
제1장 총칙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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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행사가 있어서 어제 아침 일찍 갔다가 늦게 왔는데, 저녁에 까페에 잠시 들어갔더니, 내일부터 저작권법이 시행 되니 빨리 블로그에 삽입된 음악을 다 지우라는 것이다.
전부터 저작권법에 대해서 ‘ 대한민국 블로거 제전’에 갔을 때도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항상 마음속으로 꺼림칙하긴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것은 몰랐었다.
그런데 티브이 뉴스 같은 데는 왜 전혀 홍보랄까 보도들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다른 보도들은 하고 또 하고 하더니 말이다. 듣기 싫은 흉악범이나 살인자들 이야기는 매일 아침마다 보도가 반복 또 반복 되더니, 왜 한 곡당 벌금이 60만원이나 된다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뉴스 한 줄 안 나오고 있으니, 블로거들은 지금 빨리 자기 블로그에 음악은 삭제 하던지,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른 블로그에서 스크랩해온 음악도 다 위반이 된다고 한다. 까페 게시판에 올린 음악도 해당이 되고, 그 운영자는 법적인 조치도 받게 되고. 잘못하면 재판이나 벌금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무조건 돈으로 사온 음악이 아닌 경우에는 다 지워야 하리라 생각이 된다.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개인 블로그도 다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설마 나 하나쯤은 어떠랴, 여기까지 어떻게 다 그 수많은 블로그를 뒤지랴, 싶은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그냥 길을 걸어 가다가 돌멩이에 부딪치듯 그렇게 내게도 일어 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 늦게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허둥지둥 블로그 동영상들을 다 지우고 평소 글을 쓰면서 바탕에 음악을 삽입 하는 것은 모르니 그건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동영상에 담겨진 음악은 우리나라 가요보다는 오래된 클래식음악 이나 팝을 담았지만 그것도 또 따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다 지웠다.
이제 봄도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허덕이더니 난데없이 저작권법 위반 운운하면서 날벼락을 칠 모양이다. 제 블로그를 찾아 주시는 고운님들은 “저작권법”이라고 인터넷의 바다를 헤엄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다 옮기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 많다. 하여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도 늘 미소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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